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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영상 온라인 유포 관련 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9.09

최근 학교폭력 영상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영상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학교 및 교육청에서 확인한 정보 중 피해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 또는 이미지

집단싸움 영상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초상권 등 권리침해 정보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삭제요청은 가해학생이 직접 심의위원회로 초상권 권리침해 정보로 요청.


2. 신고 방법

이메일: sim5@kocsc.or.kr

전화: 02-3219-5162

이메일 신고 후 담당자와 유선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시 제출할 자료

이메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정보: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2) 피해학생(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3) 영상의 URL 정보

4) 해당 영상의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


4. 처리 절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 이메일을 확인한 후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를 요청합니다.

자율 규제가 안될 경우에는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의 온라인 유포는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조기에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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