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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영상이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영상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학교 및 교육청에서 확인한 정보 중 피해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 또는 이미지 ※ 집단싸움 영상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초상권 등 권리침해 정보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삭제요청은 가해학생이 직접 심의위원회로 초상권 권리침해 정보로 요청.
2. 신고 방법 이메일: sim5@kocsc.or.kr 전화: 02-3219-5162 이메일 신고 후 담당자와 유선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시 제출할 자료 이메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정보: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2) 피해학생(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3) 영상의 URL 정보 4) 해당 영상의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
4. 처리 절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 이메일을 확인한 후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를 요청합니다. 자율 규제가 안될 경우에는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의 온라인 유포는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조기에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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