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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9.30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경상남도 교육감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1. 추첨방법

추첨은 학교군을 관할하는 교육장이 정하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로 하되,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이 미리 공고한다.

 

2. 학교군 및 중학구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와 이에 속하는 학교는 [별표 1, 2]와 같다.

<참고> 별표 내용 중 본교와 관련된 부분만 편집하여 파일로 첨부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3. 시행 및 적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내용 중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학교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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