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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의 정수 변경 : 9인 → 13인 3. 관련법규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는 2024년 3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산중학교 행정실(055-76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산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안) 전문 : 별첨 6.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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