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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3.07

문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위원의 정수 변경 : 913

 

3.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8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는 20243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산중학교 행정실(055-76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산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 전문 : 별첨

 

6.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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