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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25.07.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안내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 및 

      안내내용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25. 7. 22.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서식 일부 변경(보호자 관련 입력란 추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접수 시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링크)개정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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