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 및 안내내용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서식 일부 변경(보호자 관련 입력란 추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접수 시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링크)개정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음) |